영세 개인펜션 '죽을맛'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영세 개인펜션 '죽을맛'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48 조회5,228회 댓글0건

본문

로비·소방시설등 미비 '펜션규제' 직격탄

'펜션 규제책, 영세 개인 펜션만 죽을 맛'

지난 8일 농림부가 펜션 관련 규제 지침이 발표된 이후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펜션시장만 침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침발표 후 대단지 펜션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지만 대단지 펜션중 상당수는 아예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해당 건축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 대단지 펜션 영향 미미= 이번 지침중 ‘펜션운영자의 실 거주’요건만 해도 대단지 펜션중 상당수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으로 건립돼 있다.

즉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지어진 경우보다는 외형상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콘도 형태로 지어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평창에서 수백가구 규모로 펜션을 지어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던 한 업체의 경우도 정부의 관련 지침 발표 후 계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해당 펜션은 공동주택 이므로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법상 소방시설 및 로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도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진 대단지 펜션은 당초 단지 내에 로비 등 짓도록 설계를 짜놓은데다가 소방시설 등도 대부분 최소기준에 준해 구비하고 있다는게 펜션분양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영업자 등록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부분에 대해선 펜션업계는 물론 농림부 관계자조차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과장됐다고 해명할 정도다.

펜션을 분양 받은 계약자가 이번 지침에 따라 숙박업자로 등록해 소득세 등을 부과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규모는 당초 연간 수익률의 1%포인트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

농림부 농촌진흥과의 한 관계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펜션을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난립하는 펜션의 건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도 펜션 운영자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개인 운영 영세펜션 시장만 ‘한파’= 반면 개인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처럼 지어 운영해온 영세 펜션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펜션은 숙박시설에 준하는 하수처리시설이나 로비,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세 펜션의 경우 단지형 펜션에 비해 운영마케팅 능력이 떨어져 성수기에도 빈방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지침의 시행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렛츠고펜션의 박민재 팀장은 “개인 펜션의 경우 정년퇴직후의 생계를 위해 건축된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애꿎은 영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