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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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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36 조회4,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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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가스,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됨.

지자체 단위별로 농막 적용 기준 및 사례가 다름으로 현장 여건 및 주변 정황을 파악한 후
관청 문의...!
농막 자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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