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고 새로 짓는다고 모두 증·개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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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35 조회10,472회 댓글0건본문
<헐고 새로 짓는다고 모두 증·개축은 아니다>
무릇 모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법률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축과 재축=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흔히 개축(改築)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 말이 다르게 쓰인다. 건축법에서의 개축은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헐고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종전규모를 초과해 짓는다면 이는 신축(新築) 또는 증축(增築)에 해당된다.
개축을 할때는 개축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어겨서는 개축할 수 없다.
개축과 유사한 재축(再築)은 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건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개축과 재축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 개축은 자의에 의한 건축행위인 반면 재축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점이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설령 현행 건축법에 맞지 않았더라도 종전 범위대로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축과 차이가 난다. 단 법규 위반의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신축과 증축=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행위가 신축이다. 반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에 추가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 위·옆에 붙여 짓는 것이다.
바닥면적의 변화없이 건물의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이축(移築)과 이전(移轉)=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 경우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 하지만 이전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건물이 도로의 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다른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것을 이축이라고 한다.
건축은 결국 개축·재축·신축·증축·이축·이전 등을 합한 셈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모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법률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축과 재축=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흔히 개축(改築)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 말이 다르게 쓰인다. 건축법에서의 개축은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헐고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뜻한다. 종전규모를 초과해 짓는다면 이는 신축(新築) 또는 증축(增築)에 해당된다.
개축을 할때는 개축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어겨서는 개축할 수 없다.
개축과 유사한 재축(再築)은 화재나 물난리 등 각종 재해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못쓰게 된 경우 종건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개축과 재축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 개축은 자의에 의한 건축행위인 반면 재축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점이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설령 현행 건축법에 맞지 않았더라도 종전 범위대로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축과 차이가 난다. 단 법규 위반의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신축과 증축=빈땅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행위가 신축이다. 반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에 추가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 위·옆에 붙여 짓는 것이다.
바닥면적의 변화없이 건물의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이축(移築)과 이전(移轉)=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이 경우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 하지만 이전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건물이 도로의 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다른 땅에 새로 건물을 짓는것을 이축이라고 한다.
건축은 결국 개축·재축·신축·증축·이축·이전 등을 합한 셈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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