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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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6:30 조회4,724회 댓글0건본문
지금까지 등록한 개정된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과 상기 특례법은 한글97에서 열어서 볼 수 있음.
[제정]
◇제정이유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고있는 토지소유권의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되,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민법의 규정(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함(법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가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하도록 함(법 제5조).
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를 관장하는 소관청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신청·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라.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청은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일 이내에 분할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또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바. 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측량하도록 함(법 제22조).
사. 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의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통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그 등본을 각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9조)
아.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자. 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법 제36조 및 제37조).
차.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법 부칙 제2항).
출처: 법저체
[제정]
◇제정이유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고있는 토지소유권의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되,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민법의 규정(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함(법 제3조).
나.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가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하도록 함(법 제5조).
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를 관장하는 소관청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신청·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라.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청은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5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일 이내에 분할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또는 분할신청이 기각된 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바. 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유자별 공유지분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등을 조사·측량하도록 함(법 제22조).
사. 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의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통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뒤 그 등본을 각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9조)
아.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자. 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법 제36조 및 제37조).
차.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법 부칙 제2항).
출처: 법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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