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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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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5 조회4,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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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 착공 5일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수 잇다.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 하우스,
10㎡ 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8m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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