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 신청및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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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39 조회11,507회 댓글0건본문
심야전기 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기기란 : 축열식 난방,온풍기, 온수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심야전력요금 적용대상과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 (갑)과 (을)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일반주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 사용전력 kWh당 23.20원(단일요금)
권장장소 :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심야전력(을)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기본요금(kWh당) 사용량요금(kWh당)
심야시간대
(밤10시~아침8시) 기타시간대
(아침8시~밤10시)
26.20원 76.80원
권장장소 :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전기 외선공사비 부담
저압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 계약전력 10kW이하 고객 : 기본공사비 면제
- 계약전력 10kW초과 고객 : 일반전기 기본공사비와 동일함
고압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 기본공사비 면제
단상으로 전기공급을 받던 고객이 삼상 심야전력을 신청하는 경우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한해 첨가거리 공사비 부과
정부의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 상당액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금융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융자
건물당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90%를 연리 5.5%조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심야전력 사용량 검침을 위한 전력량계, 타임스위치 및 동부속장치는 한전부담으로 설치합니다. 단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고객부담으로 시설 소유합니다.
심야전력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임의로 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편리한 심야전력,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난방을 하지않는 봄, 가을 및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꺼두어야 합니다.
여름철 등 난방을 하지 않을때,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만으로 조정할 경우, 보일러 축열조는 심야시간에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됩니다.
(보일러 전원 스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있습니다.)
심야전력 보이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외부의 찬공기와 접하지 않게 되어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눈ㆍ비등의 영향을 막아 기기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는 단열보강 후 심야전력 기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면 열손실이 많아져 보일러를 표준용량보다 더 크게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단열보강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고객이 심야전력 계량기나 타임스위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축냉기능을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부과되며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전력기기란 : 축열식 난방,온풍기, 온수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콘을 말합니다.
심야전력요금은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보일러 등 심야전력기기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심야전력요금 적용대상과 이용시간에 따라 심야전력 (갑)과 (을)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일반주택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 받아 축열, 축냉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 사용전력 kWh당 23.20원(단일요금)
권장장소 :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심야전력(을)
적용대상 :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 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기본요금(kWh당) 사용량요금(kWh당)
심야시간대
(밤10시~아침8시) 기타시간대
(아침8시~밤10시)
26.20원 76.80원
권장장소 : 중·대형 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전기 외선공사비 부담
저압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 계약전력 10kW이하 고객 : 기본공사비 면제
- 계약전력 10kW초과 고객 : 일반전기 기본공사비와 동일함
고압으로 심야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 기본공사비 면제
단상으로 전기공급을 받던 고객이 삼상 심야전력을 신청하는 경우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한해 첨가거리 공사비 부과
정부의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공제 : 투자금액의 10% 상당액
축냉설비 설치고객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금융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설치비 일부 융자
건물당 1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90%를 연리 5.5%조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심야전력 사용량 검침을 위한 전력량계, 타임스위치 및 동부속장치는 한전부담으로 설치합니다. 단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고객부담으로 시설 소유합니다.
심야전력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시설하여 심야전력기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기기 이외의 전기사용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야전력(갑) 요금을 적용받는 축열식 난방기기 등은 심야시간대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임의로 타임스위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임의로 심야전력기기의 히터용량을 증설하거나 축열조 용량을 축소 또는 철거하는 등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또는 축냉기능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편리한 심야전력,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난방을 하지않는 봄, 가을 및 여름철에는 보일러를 꺼두어야 합니다.
여름철 등 난방을 하지 않을때, 보일러 전원을 끄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만으로 조정할 경우, 보일러 축열조는 심야시간에 불필요하게 전력을 소모하므로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됩니다.
(보일러 전원 스위치는 보일러 본체에 있습니다.)
심야전력 보이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심야전력 보일러는 실내에 설치하셔야 외부의 찬공기와 접하지 않게 되어 열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눈ㆍ비등의 영향을 막아 기기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는 단열보강 후 심야전력 기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단열상태가 불량하면 열손실이 많아져 보일러를 표준용량보다 더 크게 설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전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단열보강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고객이 심야전력 계량기나 타임스위치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심야전력기기의 축열, 축냉기능을 임의로 변형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위약금이 부과되며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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