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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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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37 조회5,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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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부속건축물 제도를 폐지하고 그 면적만큼을 주택 건축허용면적에 포함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정리한다.

--기존 주택의 건축면적이 20평이고 대지는 50평이다. 주택을 증축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지에 접한 토지를 편입해 100평까지 마당을 늘려 사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주택 1호당 100평 이내에서는 반드시 주택의 증.개축 등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주택의 대지안에 100㎡를 초과하는 부속건축물이 있다면
이는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는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명백하게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대지안에 있더라도 축사, 잠실, 창고 등 별개 용도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을 지하층 30평,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증축하려는데 대지는 얼마까지
조성할 수 있다.

▲주택의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1호당 100평까지는 가능하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실외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과 야외수영장으로 사용
하려할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하나.

▲개정 규정은 7월1일 이후 건축허가가 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적법하게
건축된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동일규모로 개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축사의 건축허용 면적이 100평까지로 축소됐는데 이미 300평으로 지어 가축을사육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

▲나대지나 잡종지 등 적법하게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 등을 전용해 설치할
경우 무단용도변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한다.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간이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골프장중에서 9홀미만의
골프장을 말하며 골프연습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간사업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원시설물은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가.

▲ 각종 운동시설(축구장,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승마장, 육상장등), 유희시설(순환회전차, 모노레일 등),교양시설(도서관, 야외극장, 문화회관, 청소년수련
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편익시설(음식점, 유스호스텔,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체 공원면적중 개발가능한 면적의 비율은 도시자연공원 8%, 근린공원 40%,
체육공원 50%, 어린이공원 60%, 묘지공원 20%이다.

--취락지구안에서 기존주택이나 공장 등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
골프연습장, 공연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게임제공업소, 총포판매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이다. 또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1, 2종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

--취락지구안에서는 주택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데 실제 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취락지구는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같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관할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로 그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수로가 막히고
오염이 돼 더이상은 정상적 영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토지를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됐고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매수대상토지 여부의 판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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