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 건축물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신고만 하면 되는 가설 건축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5 조회4,701회 댓글0건

본문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다. 착공 5일 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수 잇다.신고만으로 지을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 하우스,
10㎡ 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8m 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
기계보호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