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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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0 조회4,890회 댓글0건본문
아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돈도 되고 농촌도 살리는 정보들입니다.
========아 래=====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의 확대와 전용가능 면적의 제한을 없애는 등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대폭 완화된다.
이미 자생력을 잃은 농촌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에 매달리지 않는 대신 농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의 자본유입으로 농외소득의 확대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10년간 농촌에 쏟아부을 119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농업생산증대 외에 ‘농촌다움(amenity)’ 자체를 상품화 하는것과 같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다차(dacha-텃밭이 달린 주말주택의 일종)처럼 도시민이 농촌에 투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도시의 넘쳐 나는 자금과 인력을 적극 농촌으로 유입시켜 직접 투융자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주택보유와 양도시 세제의 개선과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민간의 참여 같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등에 이은 이번 발표는 농정당국의 농촌살리기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최근까지 개선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도시민의 농지 소유확대==
현재는 300평까지 소유가 가능하나 내년부터 900평까지로 확대될 예정==
지난 54년간 농지법에 묶여 농업인 이외에 소유를 금지해 왔던 농지를 도시민도 300평까지 소유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민이 체험·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이처럼 확대되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투자확대로 농지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농장과 같은 휴양·레저용 토지수요 증가와 함께 그 동안 침체돼 있던 농지 매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이번의 농지제도 개선안 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중에 경지정리등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타용도로의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만1484km²으로 전체 국토(9만9461km²)의 10%가 넘기 때문에 농지 개발에 활기를 부여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주거·상업·공업 등 도시용지는 전 국토의 5.4%에 불과한데 농지 중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80만㏊, 전체 국토면적의 8%)가 대거 풀릴 경우 도시 면적이 크게 늘어나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과 지가(地價)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는 도시 주변 농지는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이용범위를 확대==
농지에 농업이외의 공장,창고등의 시설도 가능하고 주택과 근생 그리고 그 외 시설별 면적제한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완화 및 철폐한다.
이처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날 경우 준농림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준농림지 매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4) 한계농지개발에 민간의 참여와 지원확대==
특히 경사15도 이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지인 한계농지에는 소규모의 개별개발로 전원주택1~2동을 건립할수도 있으며 중,대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받은 후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등을 3만평이내에서 조성할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조성비와 대체 조림비의 면제,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혜택등이 있으며 특히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처리된다.
현재 한계농지는 준농림지역내 농지의 30%정도인206천ha로 경기도에만 약 6천만평이고 대부분 계곡 같은 골짜기로 경관이 수려하고 일반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므로 한계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지제도 개선안에 따라 한계농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민의 농지에 대한 투자활성화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농지로 몰릴것으로 본다.
5) 농지조성비 감면 및 면제와 수혜범위 확대실시로 부담을 경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완화되고 농지전용시 주택ㆍ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전용을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6) 농가주택구입과 양도시 양도세,지방세 감면제도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배제와 지방세감면==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추가 취득보유후 기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농가주택보유에 걸림돌을 제거한것이다.
7)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기반시설의 무상지원 및 건축비 융자등 적극지원==(현재 추진중)
면단위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제도로 농촌에 오겠다는 사람이 토지만 구입하면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전용등의 인허가와 도로,상하수도,정화조,기타 공동시설등을 무상지원 해주고 집 지을때 건축비도 융자 해주겠다는 것이다.
유형별 지원내용으로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조성--20호 이상의 전원주거단지 조성시 국가에서 20억원 수준의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처리시설) 무상지원과 주택신축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 융자.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25호가량의 체재형 주말농원(소형의 체재시설이 겸비된 주말농원)조성시 국가에서 10억원 수준의 공동이용시설(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동광장 등)을 무상지원하고 용지매수보상 및 주거시설건축비로 5~10억원 수준을 융자.
*은퇴 농장 조성-- 20호가량의 도시은퇴자 등이 입주할 주거단지 조성에 국가에서 15억원 수준의 기반시설(진입로,상하수도 용수시설 등)의 무상 지원과 주택건축비로 5~10억원까지 융자.
***정책의 참여가 농촌을 살릴수 있다***이목수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농림부의 최근 자료로써 내용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업무 추진시 해당관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의 확대와 전용가능 면적의 제한을 없애는 등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대폭 완화된다.
이미 자생력을 잃은 농촌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에 매달리지 않는 대신 농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의 자본유입으로 농외소득의 확대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10년간 농촌에 쏟아부을 119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농업생산증대 외에 ‘농촌다움(amenity)’ 자체를 상품화 하는것과 같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다차(dacha-텃밭이 달린 주말주택의 일종)처럼 도시민이 농촌에 투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도시의 넘쳐 나는 자금과 인력을 적극 농촌으로 유입시켜 직접 투융자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주택보유와 양도시 세제의 개선과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민간의 참여 같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등에 이은 이번 발표는 농정당국의 농촌살리기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최근까지 개선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도시민의 농지 소유확대==
현재는 300평까지 소유가 가능하나 내년부터 900평까지로 확대될 예정==
지난 54년간 농지법에 묶여 농업인 이외에 소유를 금지해 왔던 농지를 도시민도 300평까지 소유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민이 체험·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이처럼 확대되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투자확대로 농지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농장과 같은 휴양·레저용 토지수요 증가와 함께 그 동안 침체돼 있던 농지 매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하여 관리하기로==
이번의 농지제도 개선안 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중에 경지정리등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타용도로의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만1484km²으로 전체 국토(9만9461km²)의 10%가 넘기 때문에 농지 개발에 활기를 부여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주거·상업·공업 등 도시용지는 전 국토의 5.4%에 불과한데 농지 중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80만㏊, 전체 국토면적의 8%)가 대거 풀릴 경우 도시 면적이 크게 늘어나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과 지가(地價)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는 도시 주변 농지는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이용범위를 확대==
농지에 농업이외의 공장,창고등의 시설도 가능하고 주택과 근생 그리고 그 외 시설별 면적제한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완화 및 철폐한다.
이처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날 경우 준농림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준농림지 매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4) 한계농지개발에 민간의 참여와 지원확대==
특히 경사15도 이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지인 한계농지에는 소규모의 개별개발로 전원주택1~2동을 건립할수도 있으며 중,대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받은 후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등을 3만평이내에서 조성할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조성비와 대체 조림비의 면제,인허가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혜택등이 있으며 특히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처리된다.
현재 한계농지는 준농림지역내 농지의 30%정도인206천ha로 경기도에만 약 6천만평이고 대부분 계곡 같은 골짜기로 경관이 수려하고 일반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므로 한계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지제도 개선안에 따라 한계농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민의 농지에 대한 투자활성화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농지로 몰릴것으로 본다.
5) 농지조성비 감면 및 면제와 수혜범위 확대실시로 부담을 경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완화되고 농지전용시 주택ㆍ공장 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농지전용을 둘러싼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6) 농가주택구입과 양도시 양도세,지방세 감면제도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배제와 지방세감면==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추가 취득보유후 기존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농가주택보유에 걸림돌을 제거한것이다.
7)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기반시설의 무상지원 및 건축비 융자등 적극지원==(현재 추진중)
면단위에서 개발수요가 있을 때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제도로 농촌에 오겠다는 사람이 토지만 구입하면 전원주택지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전용등의 인허가와 도로,상하수도,정화조,기타 공동시설등을 무상지원 해주고 집 지을때 건축비도 융자 해주겠다는 것이다.
유형별 지원내용으로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조성--20호 이상의 전원주거단지 조성시 국가에서 20억원 수준의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처리시설) 무상지원과 주택신축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 융자.
*체재형 주말농원 조성-- 25호가량의 체재형 주말농원(소형의 체재시설이 겸비된 주말농원)조성시 국가에서 10억원 수준의 공동이용시설(농기구보관창고 급수대, 주차장, 공동화장실 공동광장 등)을 무상지원하고 용지매수보상 및 주거시설건축비로 5~10억원 수준을 융자.
*은퇴 농장 조성-- 20호가량의 도시은퇴자 등이 입주할 주거단지 조성에 국가에서 15억원 수준의 기반시설(진입로,상하수도 용수시설 등)의 무상 지원과 주택건축비로 5~10억원까지 융자.
***정책의 참여가 농촌을 살릴수 있다***이목수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농림부의 최근 자료로써 내용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업무 추진시 해당관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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