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강화-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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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30 13:12 조회4,078회 댓글0건본문
201팔년1월1일 부터단독주택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안내 입니다.-삼우기업해피캠프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경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차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의 규모는 5.1이었다. 그 후 약 40여분 후 2차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가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5.8이다. 진동은 한반도 전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감지되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해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 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 조기 경보시간 단축 및 국민행동요령과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의 의무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내용 중 포함된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최초로 도입된 1988년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00,000㎡이상 만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2017년 2월에는 그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까지 확대 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이며,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독주택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모든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진에 취약한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특수성, 지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현행 건축물 안전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항은 연면적 10만㎡ 이상이며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공사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기술사사무소에 용역을 맡기는 외주비용과 내진에 따른 보강공사비와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면사무소로 오시는 여러 민원인들에게 모든 단독주택이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의 목적의 단층 주택까지 면적에 상관없이 포함하는 사항이다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체질개선과 더불어 건축물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 생각된다.
201팔년1월1일시행령-관련건축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기고]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고동진
삼우기업해피캠프&삼우기업&해피홈캠프- 홈페이지관리자
http://www.contain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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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woohousing.co.kr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경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차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의 규모는 5.1이었다. 그 후 약 40여분 후 2차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가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인 5.8이다. 진동은 한반도 전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감지되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해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 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 조기 경보시간 단축 및 국민행동요령과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의 의무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내용 중 포함된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최초로 도입된 1988년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00,000㎡이상 만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2017년 2월에는 그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까지 확대 되었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이며,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독주택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모든단독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진에 취약한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특수성, 지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현행 건축물 안전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항은 연면적 10만㎡ 이상이며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공사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기술사사무소에 용역을 맡기는 외주비용과 내진에 따른 보강공사비와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면사무소로 오시는 여러 민원인들에게 모든 단독주택이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개인 거주의 목적의 단층 주택까지 면적에 상관없이 포함하는 사항이다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체질개선과 더불어 건축물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 생각된다.
201팔년1월1일시행령-관련건축법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기고]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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